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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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