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국회법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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