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제61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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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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