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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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