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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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