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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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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