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개정 2018.4.17>

제7조 (회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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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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