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개정 2018.4.17>

제8조 (휴회)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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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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