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17>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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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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