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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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