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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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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