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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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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