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2>

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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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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