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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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불법진퇴)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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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