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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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비·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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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소이탈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