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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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내에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63.12.16,
1981.4.17>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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