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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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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