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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법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밖의 위계(僞計)를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B 군형법 제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법률 @60a87fb
##### 제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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