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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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5조 (반란) 법률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B 군형법 제5조 (반란) 법률 @60a87fb
#####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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