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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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