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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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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