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2>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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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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