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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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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