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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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폭발물파열)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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