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68조 (폭발물 파열)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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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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