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군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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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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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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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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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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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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