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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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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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