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