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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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
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ㆍ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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