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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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 법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군형법 제74조 (군용물 분실) 법률 @9465593
##### 제74조 (군용물 분실) 총포ㆍ탄약ㆍ폭발물ㆍ차량ㆍ장구ㆍ기재ㆍ식량ㆍ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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