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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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군용물
분실)
총포ㆍ탄약ㆍ폭발물ㆍ차량ㆍ장구ㆍ기재ㆍ식량ㆍ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