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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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ㆍ탄약ㆍ폭발물ㆍ차량ㆍ장구ㆍ기재ㆍ식량ㆍ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ㆍ1ㆍ5>
1.
총포ㆍ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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