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8조
(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