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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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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