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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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예보
및
특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