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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15조 (특보의 통보) 법률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기관에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3.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B 기상법 제15조 (특보의 통보) 법률 @0686a88
##### 제15조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기관에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 통보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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