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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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