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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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