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기후
<개정
200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