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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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