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