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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상법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법률 @48391d7
#####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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