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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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