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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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