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43조 (증표의 제시)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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