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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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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