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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법률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항공기상특보를 필요하면 다음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23.2.14>
B 기상법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법률 @d016acf
#####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항공기상특보를 필요하면 다음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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