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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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