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