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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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