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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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