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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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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